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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2025년 하반기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경남도민뉴스=도문호 기자] 대전 중구는 6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신규 임용자, 승진자 등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2025년 하반기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신민섭 전문강사가‘당신은 원칙보다 예외를 더 궁금해하는 사람입니까?’라는 주제로 드라마, 뉴스 등 사례 자료를 활용해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인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쉽게 풀어 설명하여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최근 젊은 직원들이 유입되면서 조직문화에 대한 관심과 변화의 요구가 커지고 있어, 중구에서도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오늘 교육이 조직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소통하는 청렴한 중구를 만드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이번 청렴교육을 비롯해 ▲반부패·청렴협의체 운영 ▲『청렴소통』창구 운영 ▲고위직 청렴리더십 교육 ▲청렴방송 『꼬꼬무(꼬리에 꼬리를 무는 청렴이야기)』▲청렴 서약식 ▲청렴 골든벨 ▲청렴주의보 발령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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