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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보건소, 금연구역 합동점검 및 단속 시행

시내 3천500개소 대상 12월까지 집중 점검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청주시 보건소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구역 함동점검 및 단속을 12월 17일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 및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것으로, 대상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게임제공업소, 음식점 등이다.

 

또한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소는 충북도청, 충청북도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시내 전체 금연구역 3만4천914개소 중 10%에 해당되는 약 3천500개소에서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를 적발하거나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위반한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는 “지속적인 점검·단속과 홍보를 통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청주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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