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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 예산안 심사 실시

‘조례도 없이 운영?’ 안전모니터봉사단·안전보안단 제도 기반부터 갖춰야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25일 제42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법정 적립금 대비 절반도 채우지 못한 기금을 두고, 뒤늦게 ‘5배 규모’ 추경을 편성한 것은 기금 운영의 기본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만약 추경에서 큰 폭의 재원 확보가 가능했다면, 애초에 기금 적립을 먼저 충실히 하고 그 이후 필요한 사업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 절차”라며 “기금은 도민 안전과 복지를 위한 재정적 안전장치인 만큼,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시방편식 재원 보강을 반복하는 방식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기금 적립 체계 전반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도내 14개 시·군 중 절반인 7개 시·군이 자체 민생지원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재정 여건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 운영을 촉구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이 많음에도 자체 예산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분야 예산이 축소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재정 상황이 충분한 지자체라면 당연히 지급할 수 있겠지만, 모든 시·군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지자체별 재정능력과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따져 책임 있는 민생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안전모니터봉사단과 안전보안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운영이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고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세미나나 행사 중심의 운영이 아니라 실질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익산·진안·무주 등 일부 시·군은 관련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과 함께 예산을 실제로 배정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무더위 쉼터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실질적인 점검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에어컨을 켜보기만 하고, 냉매(에어컨 액) 누수 여부나 필터 상태, 냉방 성능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점검 완료’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사실상 지도·점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많은 무더위 쉼터에는 공기청정기도 비치돼 있는 만큼, “장비 점검뿐 아니라 필터 청소 등 관리가 함께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도민 안전 보험료 지원 예산이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다며, “도민 인구는 매년 줄어드는데 2024년과 2025년 예산이 모두 2억 8,600만 원으로 동일하다”며 “보험료가 1인당 산정되는 구조라면 인구 감소에 따라 예산도 조정되는 것이 맞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도민안전보험이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산정 근거와 운영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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