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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내년 3월까지, 5등급 경유차량 운행 제한 등 실시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겨울철 국외 유입과 대기 정체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축소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르면 공공분야, 산업·수송·생활분야 등에서 다양한 미세먼지 감축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 소각시설의 배출량 감축, 관급 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권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운행제한, 대기배출사업장·공사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단속 등이다.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은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울산은 12개 지점에 설치된 18대 단속카메라를 통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하며,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기배출사업장과 특별관리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도 실시된다.

 

석유화학 등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의 이행관리를 강화하고 실시간 원격감시장비와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입체적으로 감시한다.

 

특히 항만 미세먼지는 지난달 체결한 부울경 항만 대기질 협약을 통해 광역적·체계적 관리를 하게 된다.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 사업장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TMS-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공사장은 배출량 저감, 작업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하게 되고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쉼터 운영과 시민행동요령(보건용 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 등) 등에 대한 홍보도 강화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및 관리정책이 필요하다”라며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해 푸른 대기질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4년 12월~2025년 3월)동안 울산시는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해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초미세먼지 농도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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