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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어르신 양성평등 인식 제고로 가부장적 사회갈등 해소”

홍영진 의원 대표발의로 노인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 제정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가 사회갈등 해소와 세대공감 확장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의 양성평등 인식을 높이는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홍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 심의를 통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성(性)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고 노인 계층의 성에 대한 사회문제를 예방, 건강한 노년의 삶을 돕고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의 세부 내용에는 ‘성인지감수성’과 ‘성인지 및 성교육’에 대한 정의를 규정(제2조)하고 노인 대상의 성인지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교육 운영과 인식개선 홍보 및 캠페인 전개,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및 피해 노인 상담 지원(제4조 구청장 책무) 등을 명시했다.

 

이 밖에도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인식 개선,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존엄성 이해,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성 매개 감염병 예방 및 건강관리,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교육 등 성인지교육을 세분화시켜 명시하는 한편 전문기관과의 협력 및 예산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홍영진 의원은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전국보육실태 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등으로 인해 조부모가 자녀 양육을 돕는 비율이 48%를 넘어서며 성인지감수성이 요구되는 유아기와 아동기 양육에 조부모 역할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노인의 양성평등과 성인지감수성 인식 제고는 더 이상 미룰 내용이 아니다”며 “아직 노인 세대에서는 가부장적 구조로 인해 고부갈등과 처가갈등 등 남녀불평등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빚어지며 다시 황혼이혼으로 이어지는 사례 발생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어 “우리 중구가 성별로 인한 차별이 없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건강한 양성평등 사회로 자리매김하는데 이번 조례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15일 열리는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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