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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 ‘중앙의 일방적 결정에 지방자치가 무너진다’… 도민 생명과 안전부터 지켜야

국회의 ‘도비 30% 강제’ 부대의견은 심각한 지방자치권 침해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경상남도 202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과 도의 안이한 대응이 지방자치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민의 생명·안전·미래 투자가 모두 흔들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30%’ 의무화… “심각한 지방자치권 침해”

 

조 의원은 먼저 이미 공모에 선정된 사업임에도 국회에서 도비 부담률 30%를 강제한 부대의견을 채택한 것은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회 부대의견은 “도비 30%를 부담하지 않으면 국비 배정을 보류한다”고 되어 있고, 농식품부도 부대의견을 그대로 따를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지방자치법은 예산 편성·의결 권한을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명확히 부여하고 있는데, 국회 부대의견이 도비 부담을 사실상 의무화한 것은 근거가 없는 초법적 조치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조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계획’에 따르면 사업비는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로 하며 지방비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분담 비율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공모선정 이후 계획에 없던 의무를 부과하며 국비 배정을 보류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공모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재해예방 예산 사실상 무력화… “반영률 20%도 안 되는 수준은 도민 안전을 외면한 것”

 

조 의원은 재해예방 관련 예산의 심각한 축소도 지적했다. 2025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재해는 복구보다 예방이 훨씬 경제적이며 필수적”이라며 “법정 계획인 하천기본계획 수립 예산의 증액을 요청했으나, 2026년 본예산에 턱없이 부족하게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서 요구 대비 본예산 반영률은 하천기본계획 20.3%, 하천재해예방사업 4.7%, 일반하천정비사업 6.5% 수준으로 “재해예방의 핵심 기반이 되는 예산을 이렇게까지 축소해 놓고 도민 안전을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반복되는 집중호우와 국지성 폭우로 피해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데, 하천기본계획이 미수립되면 하천재해예방사업·하천정비사업 등은 추진할 수조차 없다. 이 상태를 방치한다는 것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하천재해예방사업 등은 본예산에 반영하여 여름철 호우기 이전 공사를 마쳐야 함에도, 이번 본예산에서 관련 예산이 미반영된 것은 예방을 포기하고 복구비만 늘리는 비효율의 악순환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업기술원 이전 지연… 1년 늦어질 때마다 64억 원이 추가로 빠져나간다”

 

조 의원은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2025년 3분기 착공이 예정된 건축공사는 경남개발공사의 사정으로 2026년 하반기 착공으로 연기됐으며, 경남개발공사의 재정 상태를 감안하면 해당 일정조차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 의원은 “경상남도가 제출한 ‘100억 원 이상 공사 19건’의 공사비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물가상승에 따라 평균 공사비가 약 3.4% 증가했는데, 이를 농업기술원 건축공사비 1,893억 원에 단순 적용하면 착공이 1년 지연될 경우 약 64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즉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이번 문제는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지방자치권, 도민 안전, 지역 미래가 동시에 흔들리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재해예방 축소와 농업기술원 이전 지연은 결국 도민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경상남도는 지금이라도 예산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편성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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