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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동부노인복지관, 유명수 법무사 사무소와 업무협약 체결

어르신과 함께하는 법률 동행, 안심 법률서비스 환경 마련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남원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남원동부노인복지관이 12월 9일 오후 4시 30분, 복지관 1층 사무실에서 유명수 법무사 사무소와 어르신 대상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법률문제를 보다 쉽게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법률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유명수 법무사 사무소는 2014년 개업 이후 등기, 상속·가사, 민사 등 다양한 법률 서류 작성 및 절차 안내를 수행해 왔으며,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법률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권혜정 통합돌봄과장은 “어르신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법률문제는 복잡하고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어르신들이 복지관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시에서도 관련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첫 법률상담은 12월 23일 오후 3시에 진행되며, 상담 신청은 복지관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복지관은 2026년부터 두 달에 한 번, 넷째 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정기 상담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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