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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국가가 외면한 75년 묵은 비극… 김일수 도의원, 거창·산청·함양사건 배·보상법 통과 촉구

10일 대정부 건의안 발의…국가 위법행위 인정하고도 위령제만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최근 국회에서 거창·산청·함양사건 피해자에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긴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김일수 의원(국민의힘 · 거창2)이 이 법안과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대표적으로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거창 신원면 일원에서 지리산 일대에 있는 빨치산 토벌 작전 중이던 국군에 의해 어린이와 노인 등 마을 주민 917명이 집단학살된 사건이다.

 

김 의원은 “내년 2월이면 이 사건이 발생한지 75년이 된다. 군사재판 등으로 이 행위의 명령자와 수행자가 처벌돼 국가의 위법행위가 공식 확인됐는데도 75년이 지나도록 배·보상의 근거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배 · 보상은 단순한 금전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한 행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이자 희생자의 명예회복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며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유사한 민간인 피해사건의 경우 이미 보상, 의료·생활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거창사건은 위령제와 추모사업이 진행될 뿐 실질적인 회복에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유족 대부분이 고령인 상황에서 더 이상의 지연은 회복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라며 “대부분 임기만료 폐기되고 어느 때는 정부가 재의 요구를 하는 바람에 정지된 배·보상 관련 입법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거창 · 산청 · 함양 사건은 자연 재난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아니다. 작전명까지 부여된 군의 계획적 행위로 발생한 ‘집단 학살’이다. 피해자 10명 중 6명은 어린이와 노인이었으며, 다른 사건과 달리 어떠한 저항이나 봉기도 없이 목숨을 빼앗겼다. 혈육을 잃고 마을이 파괴된 참척(慘慽)의 세월 동안 유족과 지역사회는 끝없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며 “국회는 하루빨리 배·보상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유족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건의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428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후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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