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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 집중단속 실시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광양시는 12월 10일부터 인증받지 않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사용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인한 하수관로 막힘, 악취 발생, 하수처리시설의 부담 가중 등 각종 환경·위생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중점 단속 사항은 ▲인증받지 않은 제품이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을 판매·사용하는 행위▲일반가정이 아닌 음식점 등 영업시설에서의 사용 행위 ▲거름망 조작 등 불법 구조 변경을 통해 제품을 개조·판매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를 미세하게 분쇄해 20% 이하만 하수구로 배출하는 기기로, '하수도법' 및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사용이 규제되고 있다.

 

합법적인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KTWC)의 인증을 받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하수처리구역 내 일반가정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음식점 등 영업시설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적합 제품은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고, 나머지 80% 이상을 회수통에 수거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인증 유효제품 관련 정보는 한국물기술인증원 통합인증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 제품을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나 개조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광양시는 단속과 함께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법과 불법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아파트 단지와 상가 밀집 지역에 안내문을 배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증받지 않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 시스템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제품 구입 시 KC 안전인증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합법 제품이라 하더라도 일반가정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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