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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시-교육청, “협의회 안건에서 실천으로, 재정준칙 제도화 첫발”

김태효 시의원 대표발의, 재정운용 전반 절차·기준 통합 조례안 발의-부산광역시 재정운용 기본 조례」 제정안 상임위 통과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 반여2‧3동, 재송1‧2동)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재정운용 기본 조례」 제정안이 11일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올해 신설된 ‘시의회-시-교육청 부산정책협의회’의 소속 김태효(대표의원)·송우현(간사)·송현준·성현달·박진수·임말숙·김창석·반선호 의원과 이복조·김형철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또 지난 5월부터 6개월 동안 3개 기관이 심도있게 협의한 끝에 내놓은 결과물인 만큼 정책협의회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대표 발의한 김태효 의원은 9대 부산시의회에서 기획재경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각종 공모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사전 절차 이행 준수와 의회에서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자료 작성의 정확성 및 적기 보고를 통한 의회와의 적극적인 사전 소통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부산시 재정운용 전반의 절차와 기준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의회 심사를 위한 자료 제출 및 보고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실현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총칙 △지방재정영향평가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 관리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용역·정보화사업 및 지방보조금 사업 △공모사업 및 민간투자사업 △위탁·대행 및 출자·출연 △예산편성·집행 및 기금운용 △채무 관리 및 예산 외의 의무부담 △재정공시 및 주민참여, 총 11개의 ‘장’ 34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 재정 운용 전반에 관한 기본 절차를 하나의 원칙 아래 통합한 최초의 종합 규범이다.

 

이어 김 의원은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개별 법과 시행령, 조례·규칙, 행정안전부 지침 등에 여러 형식으로 산재되어 있는 방대한 규정으로 시에서 놓치는 절차들도 있었다. 그리고 시의회 심사에서 반복적으로 요청한 사항도 부서 담당자 변경 등으로 인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라며 “재정 운용과 관련된 모든 법령과 지침 등의 내용을 모두 담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절차는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예산과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외에도 공유재산, 채무, 위탁·대행 및 출자·출연 등 예산·기금의 운용 과정에서 연계되는 필수 사항들도 일정 부분 담기 위해 노력했다. 연계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 각 사항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로 담아야 할 것인가 등 초안 작성에 많은 고민이 있었고, 시와 최종 협의한 끝에 본 조례가 만들어졌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재정운용의 기본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 체계를 만들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에게 한 단계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본 조례의 시행으로 시가 추진하는 사업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시와 시의회 간의 적극적 소통이 강화되길 바란다”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 실현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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