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완주군이 이달부터 2026년 다자녀가구 양육비를 신청받고 있다.
군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존 셋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까지 확대해 매월 10만 원씩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6개월 이상 보호자와 함께 군에 주소를 둔 6~9세까지의 둘째 이상 자녀로 ▲둘째 자녀의 지원 연령은 연차별로 확대되며 2026년에는 8세(2016년, 2017년생) 이하, 2027년에는 7세(2017년생~2019년생) 이하, 2028년에는 6세(2018년생~2021년생) 이하이며 ▲셋째 이상의 자녀의 경우 6세~9세까지 지원되며, 2026년에는 2016년생~2019년생이 지원받게 된다.
이에 군은 2016년, 2017년생 아동 가정에 안내문 발송, 현수막 게첩, 완주군 홈페이지 공지, 이장회의 자료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아동의 보호자는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지원받고있는 아동들은 26년도에 재신청 할 필요 없으며, 완주군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대상 및 기준’ 충족 시까지 지원된다.
송중택 사회복지과장은 “지원조건에 충족하는 다자녀가구는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자녀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