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주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불법·위반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율 완화와 양성화 상담창구 운영 확대를 병행하는 등 종합대책을 가동키로 했다.
시는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전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6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율 완화 △감경 대상 및 기간 확대 △감경비율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 재난·재해에 따른 긴급조치 건축물과 옥상 비가림시설이 감경 대상에 추가되고, 감경 폭도 확대돼 실질적인 경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가 이처럼 건축조례를 개정키로 한 것은 이러한 정책 방향이 정부의 기조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누적된 위반건축물 문제를 구조적 문제로 보고, 내년부터 일조·면적 산정기준 등 위반건축물을 발생시키는 주요 건축규제 완화를 예고한 바 있다. 특히 국토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전국적으로 양성화·정비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신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러한 변화가 시민 생활과 직결된 만큼, 국토부 규제 개정 전 선제적으로 시민들을 도와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1월부터 전주지역건축사회와 협업해 완산구 삼천동 삼산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양성화 상담창구’를 내년 1월부터는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단속 중심의 기존 행정 방식에서 벗어나, 합리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두기로 했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과도한 부담을 낮추면서도 시민이 스스로 위반행위를 해소하도록 돕고, 동시에 내년부터 시행될 국토부 건축규제 정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과 상담창구 운영은 모두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비가림시설 등 규제 완화가 예정된 만큼, 시민의 작은 불편도 외면하지 않고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동반자로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건축 행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