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이 대표 발의하고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12월 15일, 제332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건설신기술의 실용화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은 “지역 내에서 개발되는 건설신기술들이 제도적 한계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은 기술개발자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부산시 건설산업의 기술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방재신기술’로 표현돼 있던 조항을 ‘재난안전신기술’로 변경했다.
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조항이 삭제되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재난안전신기술 조항이 새롭게 대체됨에 따른 것으로, 관련 법령 변화에 발맞춘 정비다.
또한, 부산시에 거주하거나 본사를 둔 중소기업 및 개발자를 대상으로 신기술 실용화, 보급, 홍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그동안 신기술 활용은 장려돼 왔지만,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신기술 전시회와 경진대회 등 관련 행사를 매년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도 주목된다.
부산시는 신기술 홍보 및 정보 교류, 실용화 촉진 등을 위해 전시회, 박람회, 연구발표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 건설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함께 신기술 개발자들의 판로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신기술의 보급과 실용화는 결국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로 연결된다”면서, “앞으로도 부산형 기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