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시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37억 원(27만 7,554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 12월 정기분보다 10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614대 증가했기 때문이다.
구군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중구 60억 원 ▲남구 90억 원 ▲동구 38억 원 ▲북구 73억 원 ▲울주군 76억 원이다.
납부 기한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 또는 에이티엠(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이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142211)를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외부 홍보면, 버스정보시스템(BIS), 유선 방송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라며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1과, 남구청 세무2과, 동구청 세무1과, 북구청 세무1과, 울주군청 세무2과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