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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 개정’으로 전주권 광역교통 정책 새 지평 열어

시, 올해 대광법 개정 이끌어내며 광역교통도시로의 도약 발판 마련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주시가 민선 8기 들어 광역교통정책의 핵심 법령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을 이끌어내면서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시는 올해 민선8기 전주시의 대표적인 성과로 손꼽히는 대광법 개정을 통해 전주권이 광역교통도시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17일 밝혔다.

 

대광법 개정은 수도권·광역시 중심의 기존 광역교통정책을 지방 중추도시까지 확대하는 첫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그간 전주시를 비롯한 전북은 대광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시 국비 지원이나 정책 연계에서 소외돼 왔다. 하지만 지난 4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이 대도시권에 포함되면서 전주시도 법률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어 지난 10월에는 전주를 중심으로 익산·군산·김제·완주가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되는 전주권으로 신설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까지 이뤄지면서, 광역도로·광역철도·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에 대해 국비 30~7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정됐다.

 

또한 시는 법 개정 이후 전북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관계 시군, 전북연구원, 전주시정연구원 등이 참여한 광역교통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전주권의 광역교통 수요 분석 △사업 구상 △국가 계획 반영 논리 보강 등 실무적인 작업을 긴밀히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 9월 총 2조 1916억 원 규모의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이 국토교통부에 제출돼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사업계획에는 전주시를 중심으로 완주와 김제, 익산, 군산을 잇는 광역도로, 광역철도를 비롯해 공영차고지, 환승센터 등 총 15개 사업이 포함됐다.

 

주요 사업은 △전주 에코시티~완주 삼봉지구 도로 확장 △전주 평화~완주 구이 도로 신설 △전북권 광역철도(전주~완주~익산~군산~새만금) △KTX익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등으로 전주권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환승 체계가 촘촘히 구축되면, 전주와 인접 도시 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전주권 광역 생활권의 확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전주권의 주요 사업들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6~2030)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관계 시군 등과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전주수목원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출된 건의 사업의 추진 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열린 바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광법 개정은 전주 교통 인프라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법 개정이라는 성과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국가계획 반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별로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추진 여건을 점검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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