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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모범운전자 지원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강혜순 의원 대표 발의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제정 나서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가 모범운전자회의 제도적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17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강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본회의 최종 의결만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에 기여하는 모범운전자회의 활동을 도와 중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33호에 따라 무사고운전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에 따라 조례에는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조직된 모범운전자연합회 울산광역시 중부지부를 대상으로 교통질서 유지 및 안전 봉사활동과 예방캠페인, 각종 행사에 따른 교통통제 활동, 재난 시 구조 활동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사업 활동을 돕기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를 지도·감독 및 평가하는 근거도 명시했다.

 

울산 중구 모범운전자회 모두 62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태화루사거리 출근길 교통지도와 울산공업축제 등 주요 행사장 교통지도, 안전 캠페인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혜순 의원은 “모범운전자회는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모범운전자의 헌신을 알리고 안정적인 봉사활동을 도와 시민과 지역사회 교통안전에 더욱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23일 열리는 중구의회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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