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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남, 우주항공으로 잇는다… 도의회 간 공동협력 협약 체결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정책 공조·공동 대응 본격화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라남도의회와 경상남도의회는 12월 17일, 전라남도의회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공조와 공동 대응을 골자로 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과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특별법 조속 제정을 위한 양 의회의 공동대응 의지를 공식화했다.

 

양 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필요성과 특별법 제정 당위성에 대한 대정부·대국회 공동 건의 ▲건의문·결의문 등 정책 자료의 상호 공유 ▲전남·경남을 잇는 우주항공산업벨트 구축을 위한 협력 ▲토론회·공청회 등 공동 연구활동 추진 ▲보도자료 및 홍보 활동 시 메시지의 일관성 유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난 9월 전남과 경남 양 도지사 간 상생협력 협약 체결과 12월 문금주·서천호 국회의원의 특별법 공동발의에 이어, 지방의회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공식화한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우주항공복합도시는 특정 지역의 개발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기반”이며, “이번 협약이 국회와 정부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이어지는 데 지방의회 차원의 힘을 보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학범 경상남도의회 의장도 “전남과 경남이 경쟁이 아닌 협력의 관점에서 힘을 모은다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양 의회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의회와 경상남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국회 건의안 채택 등 의회 차원의 협력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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