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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김순택 도의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경남 통합돌봄 조례 손질

18일,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의회 김순택(창원15·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해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를 ‘경상남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법 체계에 맞춰 전면 개편함으로써 경남형 통합돌봄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 마련 과정에서 경상남도 소관 부서인 통합돌봄과와 수시로 협의하며 조문을 정비·보완해 왔다. 특히 상위법에서 광역자치단체에 부여한 책무와 조례 위임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경남의 정책 여건과 현장 특성을 조례에 담는 데 주력했다.

 

또한 지난 10월 22일에는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개정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학계·전문가·연구기관·현장 종사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도 거쳤다.

 

토론회에서는 고령화 심화와 돌봄 수요 증가, 서비스 분절 문제, 광역 차원의 조정·지원 기능 강화 필요성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지난 12월 9일에는 정부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김 의원은 해당 하위법령 내용과 보건복지부의 지자체 조례 제·개정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조례안을 최종 정비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지역계획 수립·시행 체계 정비 ▲통합돌봄협의체 운영 ▲전담조직 및 전문기관 운영 ▲경남형 통합복지플랫폼 구축·운영 ▲돌봄활동가 양성과 이웃돌봄 활성화와 함께, 틈새돌봄을 비롯한 경남형 통합돌봄 시책을 개발·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폭넓게 담겼다.

 

김순택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은 돌봄 정책의 패러다임이 ‘분절된 서비스’에서 ‘사람 중심의 통합 지원’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라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함은 물론, 경남형 통합돌봄 정책이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은 이미 통합돌봄 전담부서 신설과 희망나눔 통합돌봄 사업 등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해 온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광역 차원의 조정·지원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도민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고 안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2026년 1월 개최 예정인 경상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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