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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10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장수축하물품 지원사업 시행

연제구 1년 이상 거주 100세 이상 어르신 대상 1인 1회 50만 원 이내의 장수축하물품 지원

 

[경남도민뉴스=김채연 기자] 연제구는 2026년 1월부터 연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10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축하물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예우를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시행인 2026년에는 100세 도래자 및 100세 이상 모두가 지급 대상으로, 1인 1회에 한하여 50만 원 이내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시기는 출생연도에 따라 1926년 이전 출생자는 2026년 중 수시로, 1926년 출생자는 100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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