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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있는 아이 없게" 전북자치도, 야간 돌봄 본격 가동

도내 14개 시군 26개소 마을돌봄시설, 밤 10시·자정까지 연장 운영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야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도는 관내 마을돌봄시설 344개소 중 26개소를 선정해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기존 오후 8시까지였던 돌봄시설 운영시간이 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로 확대된다.

 

이번 사업은 범부처 차원의 아동 보호 대책 일환으로 추진됐다. 달빛 노동자의 저녁 생업, 맞벌이 부부의 예기치 못한 야근, 갑작스러운 출장이나 경조사 등으로 귀가가 늦어지는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공적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 목표를 두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26개 참여기관은 운영 형태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1형 센터가 24개소이며, 자정까지 문을 여는 2형 센터는 2개소다. 시군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주시가 10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완주군과 장수군이 각각 4개소, 정읍시와 김제시가 각 2개소를 운영한다. 군산시, 진안군, 무주군, 고창군에서도 각 1개소씩 야간 연장돌봄에 참여한다.

 

이번 사업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이용 대상의 전면 확대다. 종전에는 해당 시설에 등록된 아동만 연장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시행되는 야간 연장돌봄은 시설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긴급상황 발생 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용 대상 연령은 만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학생이다.

 

형제자매가 함께 이용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센터 판단에 따라 미취학 아동도 제한적으로 수용 가능하다. 또한 관할 지역 거주자로 대상을 한정하지 않아 직장 인근이나 출퇴근 동선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용 절차도 간편하게 마련됐다. 돌봄이 필요한 날 기준으로 최소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되며, 최대 5일 전부터 사전 예약도 가능하다.

이용료는 센터별 상황에 따라 1일 5천원이며, 취약계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각 참여 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전북지원단(063-227-5479)을 통해 할 수 있다. 단, 하원 시에는 보호자가 직접 시설을 방문해 아동과 동반 귀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는 향후 참여기관별 이용 현황과 만족도 조사 등 모니터링을 상시 실시해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숙 전북자치도 여성가족과장은 “도민 누구나 긴급상황 발생 시 가까운 곳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아동 돌봄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며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이용 과정에서 느끼신 불편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정책에 반영해 더 나은 돌봄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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