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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범위 확대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150% 이하 상향 지원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광양시는 올해 ‘광양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는 기존 중위소득 63% 초과~100% 이했던 소득 기준을 ‘65% 초과~150% 이하’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전년도 사업 운영 과정에서 소득 기준으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한부모가족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이 확인돼 지원 대상을 넓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거주하며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해당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이다.

 

신청은 1월부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사회보장급여 중 하나인 ‘한부모 가족지원’ 신청 시 광양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기준 확대를 통해 그동안 소득 기준으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정도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양육 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결정일 기준으로 매월 지원금이 지급되며, 중도에 재산·자녀 연령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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