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이상민 기자] 의령군의회 지난 14일 제296회 의령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령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와 각종 사회재난 등으로 재난 발생 가능성과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운영 기준과 역할을 정비해 재난정보가 ‘신속·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정의와 관리 기준을 정하고, 공공시설 중심 설치·지원 및 운영·관리, 재난정보 전파방법, 개인정보 보호, 교육·훈련 사항을 함께 담았다.
주민돈 의원은 “재난 대응은 무엇보다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예보·경보시설 운영 기반을 갖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재난정보가 현장까지 더 빠르게 닿을 수 있는 틀이 마련되면서, 공공·민간 협업을 통한 대응력 강화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