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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개정 필요성 강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4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조례 개정을 통해 실질적 주민 삶의 변화 목표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4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며 큰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홍섭 의원은 이 성과를 넘어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낸 세금을 동네 문제 해결에 직접 쓸 수 있는 소중한 권리"라며, "이 제도가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례의 목적을 군민의 실생활 중심으로 바꾸고, 예산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예산 사용 결과를 주민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조례는 단순히 참여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주민참여예산이 마을 꽃길 가꾸기나 단순한 시설 보수처럼 행정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례에 '주민 다수가 공감하는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한다'는 목표를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의 예산 사용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주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생활 밀착형 사업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단순 반복적인 관리 사업은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가 이 사업이 정말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지, 얼마나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보는지를 깐깐하게 따져볼 수 있도록 조례에 사업의 공공성, 다수 주민 수혜성 및 주민 체감도 등을 의무적 검토사항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예산 사용 후 변화를 주민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예산이 세워지면 그것으로 끝난다"며, "사업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이 직접 평가하게 해서, 그 소중한 의견이 다음 해 예산에 다시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며, 그 과정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단순히 예산의 일부를 나눠 쓰는 제도가 아니다. 우리가 낸 세금을 우리 동네의 어떤 문제부터 해결하는 데 쓸 것인가를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소중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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