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김부경 기자] 남해군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오는 5월 31일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지난 16일 단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피해방지단원 16명이 참여했으며, 야생생물관리협회와 남해경찰서 담당자의 협조하에 △총기 안전사고 예방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시스템(앱) 사용법 △포획 및 신고 절차 △포상금 청구 시 주의사항 등이 안내됐다.
단원의 안전을 위해 야광밴드와 포획도구(엽탄) 등도 함께 지급됐다.
특히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준수사항’이 집중적으로 안내됐다.
방지단원은 반드시 허가된 동물과 수량만 포획해야 하며, 사전에 포획 허가 지역에 주민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총기는 인가나 축사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불특정 목표물에 사격하는 행위나 포획 확인표지 없이 신고하지 않는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포획된 동물은 방치하거나 투기하지 않고, 반드시 매립 또는 고온·고압 멸균(랜더링) 등 법령 기준에 따라 적법·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한, 앱을 통해 실시간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불법 행위나 조난 야생동물 발견 시 즉시 군이나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남해군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임무이므로, 모든 단원은 준수사항과 안전규칙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며 “교육에서 안내된 법적 기준과 처리 방법, 신고 절차를 엄격히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남해군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피해예방 활동과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농가와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