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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농업인 소유농지 임대수탁 수수료 감면 등 제도 개편에 따른 현장 설명회 개최

 

[경남도민뉴스=변정형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에 따르면 공사 전체 농지은행 사업비는 전년 보다 46.5% 늘어난 2조 3289억원으로 진입·성장·위기·은퇴 등 농업인의 생애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 사천지사(지사장 이재성)는 27일 사천시 쌀전업농을 대상으로 2026년 제도 개편에 따른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 달라진 농지은행 제도 개선사항과 확대된 지원내용을 성명하고 농업인들의 이해를 높이며, 사업 참여 활성화를 돕기 위해서 마련했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농지임대 수탁사업에서 농지 소유자가 농업인일 경우 임차인(경작자) 지정이 가능해지고, 기존 2.5% 임대수탁 수수료(사용대위탁 수수료 10만원)를 전액 감면해주어 임대 과정에서 발생하던 농업인의 비용 부담을 없애어 농지은행 제도 이용의 문턱을 크게 낮추었다.

 

또한 농지매입 예산을 확대하여 청년농에게 안정적으로 농지를 공급하고, 영농 규모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도 제시했다.

 

그리고 농지연금과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의 영농경력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이재성 지사장은 농업인들이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영농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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