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11.9℃
  • 맑음강릉 11.6℃
  • 구름많음서울 11.3℃
  • 맑음대전 13.0℃
  • 맑음대구 14.8℃
  • 맑음울산 11.8℃
  • 맑음창원 12.7℃
  • 맑음광주 14.0℃
  • 맑음부산 13.7℃
  • 맑음통영 14.1℃
  • 맑음고창 10.7℃
  • 맑음제주 12.5℃
  • 맑음진주 15.5℃
  • 맑음강화 8.4℃
  • 맑음보은 11.5℃
  • 맑음금산 12.7℃
  • 맑음김해시 14.1℃
  • 맑음북창원 16.1℃
  • 맑음양산시 15.2℃
  • 맑음강진군 14.2℃
  • 맑음의령군 15.1℃
  • 맑음함양군 15.1℃
  • 맑음경주시 14.7℃
  • 맑음거창 16.0℃
  • 맑음합천 16.4℃
  • 맑음밀양 16.2℃
  • 맑음산청 16.6℃
  • 맑음거제 13.4℃
  • 맑음남해 13.9℃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안홍준·김영선, "공천학살 적폐 이젠 없애야 한다"

 

경남도지사 선거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인 안홍준·김영선 예비후보는 지난 5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과 민주당의 전략공천'을 맹비난했다.

안 예비후보는 이날 "경남도지사선거에서 양대정당의 전략공천(자유한국당 김태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은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한 공천학살 적폐이고, 공천 악이며, 선거의 거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약 1년 전부터 피땀 흘리며 경남전역을 누빈 흑수저 후보(민주당: 공민배, 권민호, 공윤권, 한국당: 김영선, 안홍준, 하영제)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아무런 노력도 없는 낙하산 금수저 후보에게 전략이라는 이름의 특혜공천의 정치로, 신성한 국민주권을 위임받으려 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그는 "공천 심사비 500만원을 내고 공천 신청하여 면접심사까지 받은 후보자를 버리고, 공천신청도 하지 아니한 사람을 당선이라는 이름으로 공천하는 것은 신성한 국민주권을 도둑질 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계속해서 그는 "이러한 공천은 헌법 제116조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보장의 정신>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헌법 전문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 이념의 계승>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공천학살의 적폐이고, 공천의 악"이라며 "3·15부정선거는 지엽적이고 말작적인 투표부정이라면, 공천학살의 적폐는 본질적이고, 근원적이며, 선거의 거악"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김영선·안홍준은 정당 민주화, 공천의 민주화에 목을 걸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 법원에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당대표 및 최고위원 등이 당헌과 당규를 위반해 불공정한 공천을 자행하고 나아가 당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데에 대해 권리행사방해죄, 직권남용에 의한 배임 및 업무방해행위로 고발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선 예비후보는 김태호 전 의원을 정조준 해 "경남의 국회의윈이 합의해서 김태호 전의원을 추대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확인한 바, 그 누구도 합의 추대한 바가 없다고 한다"며 "그 누가 추대하는 지를 밝혀라. 합의추대를 하면, 경남국회의원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중앙당에서 합의추대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또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른 공천>이란 원칙적으로 경선이고, 예외적으로 전략공천을 인정하고 있다"며 "후자의 전략공천은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엄격한 기준에 의거 공정하게 이뤄져야만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그는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정당의 후보자 추천), 정당법 제1조(목적),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당헌 제104조 1항(후보자 추천), 제108조 3항(시도지사 후보자 추천) 등의 조항을 근거로 들면서 "이번 자유한국당 경남도지사 후보의 전략공천은 헌법과 법률, 당헌과 당규에 반하는 불법의 공천으로 무효임을 주장한다"고 역설했다.이형섭/기자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
[SBS 신이랑 법률사무소] 냉혈 엘리트 변호사가 흔들렸다! ‘첫 패소’로 열린 이솜의 진짜 이야기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SBS ‘신이랑 법률사무소’에서 첫 패소로 열린 이솜의 진짜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극하고 있다. SBS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연출 신중훈, 극본 김가영·강철규, 제작 스튜디오S·몽작소)에서 한나현(이솜)은 승소를 위해서라면 어떤 선택도 주저하지 않는 냉철한 엘리트 변호사의 면모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사건 번호와 함께 빼곡히 적힌 ‘승소’ 기록으로 가득한 그녀의 다이어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패배를 허용하지 않았던 완벽한 커리어를 상징했다. 그러나 지난 방송에서 그 다이어리에 처음으로 ‘패소’가 적혔다. 승소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신이랑(유연석)과 얽혀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내리는 바람에 생긴 결과였다. 그 변화의 시작은 피해자 이강풍(허성태)의 딸 이지우(안채흠)를 마주한 순간이었다. 이강풍의 조폭 과거를 이용한 ‘폭력 환자의 거짓 주장’이라는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고 쓰러진 이지우를 안고 응급실로 뛰어들어가는 신이랑을 바라보던 한나현은 그 자리에서 굳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했다. 그때 그녀의 과거가 오버랩됐는데, 바로 사고 이후 응급실 앞에서 울며 서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