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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30일 발의 강기정 시장 “부강한 광주전남 의미있는 첫걸음”

재정 특례조항·정부 부처 이전 포함 안돼 아쉬워

 

[경남도민뉴스=최현인 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과 관련해 “부강한 광주전남을 만들기 위해 지난 4주 동안 쉼 없이 달려온 지금, 참으로 기쁘고 의미있는 성과를 이뤘다”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1월 2일 광주전남 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한 이후, 공청회와 간담회, 설명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을 준비해왔다”며 “그 결과 특별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돼 국회에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다만 “특별법 발의 과정에서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재정 특례조항이 포함되지 못했고, 해양수산부 이전과 같은 정부 부처 이전 요구도 법안에 담기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한 많은 기관 유치와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재정 특례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의된 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와 공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을 예정이며, 이르면 설 연휴 이전에 처리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임시회가 열리는 2월 광주시의회에 공식 의견 청취 요청을 전달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시의회의 일정 등을 고려해 광주시의회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특별법 의결 전까지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 수렴 절차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법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국토 남부권 거점 성장축을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로, 자치권 강화와 산업 생태계 재편, 재정·규제 특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남광주 통합 지방정부를 설치하고, 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모빌리티 등 첨단산업과 스마트농어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 전환을 추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 초광역 자치권 보장과 지역 개발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별법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폐지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라는 새로운 법인격의 지방정부가 신설된다. 청사는 전남 동부, 무안, 광주청사를 균형감 있게 운영토록 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남광주 통합 지방정부 출범을 위한 행정 절차가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관련 준비를 거쳐 통합 지방정부 출범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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