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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 공사장 화재 ‘원천봉쇄’... 중요공사 사전신고제 연중 운영

작업 3일 전 계획서 제출하면 119가 '미리' 움직인다… 작년 299곳 무사고 달성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남소방본부는 겨울철 대형 화재의 주범인 공사장 용접 불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공사 사전신고제’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공사 관계자가 작업 1~3일 전까지 공사계획서를 제출하면, 소방서가 해당 정보를 전 직원과 공유하고 현장 안전 지도를 통해 화재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 시스템이다.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는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주변 가연물에 튀면 대형 화재로 직결될 위험이 크다.

 

그동안은 공사 내부 일정을 소방서가 미리 알기 어려워 예방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남소방은 공사 정보를 미리 입수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으로 안전 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이 제도를 정착시키고 있다.

 

올해 전남소방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접수 기한을 기존 '3일 전'에서 '1~3일 전'으로 완화했다.

 

날씨나 자재 수급 등 변수가 많은 공사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다.

 

신고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2개소, 중점관리대상 320개소를 포함한 대형 공사장이며, 우편이나 방문 등을 통해 계획서를 제출하면 ▲임시 소방시설 설치 ▲화재감시자 배치 적정성 등을 현장 지도를 통해 확인하고, 필요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 제도는 이미 현장에서 뚜렷한 사고 예방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총 313건의 사전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본부는 접수된 현장을 대상으로 526회의 방문 지도 등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사전 신고가 접수된 현장에서는 단 한 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뒀다.

 

주영국 전남소방본부장은 "사전신고제는 공사 현장과 119를 하나로 연결하는 가장 확실한 안전 고리"라며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내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는 필수 과정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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