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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구조적 재정문제 외면 안 될 말"

최민호 시장, 교부세 제도 개선 및 행정수도 재정특례 촉구

 

[경남도민뉴스=도문호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정책 도시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부세 제도 개선과 행정수도 재정특례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국가가 부여한 기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결여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특히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중층제 행정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의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보훈수당 등 복지사업 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각종 행정서비스 관련 지방비 부분을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건립한 공공청사와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점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2015년 486억 원에서 2025년 1,285억 원으로 이미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비용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비해 같은 단층제 구조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보통교부세 정률제라는 재정특례를 적용받아 2025년 기준 약 1조 8천억 원 규모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반면, 같은 해 세종시의 보통교부세는 1,159억 원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재정특례분은 231억 원으로 규모와 안정성 측면 모두에서 제주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곧바로 시민 부담으로 이어져 세종시민 1인당 세출예산은 507만 원으로 전국 광역단체 중 최저 수준인 반면, 제주는 1,131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러한 세출예산 격차는 행정서비스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의 차이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수준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는 세종시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특성과 국가적 역할에 걸맞은 제도를 설계해 달라는 정당한 요구”라며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다면, 이를 실현할 재정적 뒷받침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분권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최근 출범한 범정부 재정분권 TF와 관련해서도 재정분권 논의가 중앙 부처 중심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재정 부담을 감당하고 있는 지방의 목소리를 재정분권 논의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TF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세종시의 합당한 제도 개선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정책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최근 발의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안 초안에 특정 정부부처의 전남·광주 이전 논란과 관련해서는 행정수도 완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기형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특정 지역의 행정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넘어 정부부처까지 전국 각지로 이전하려는 것은 국정운영을 산산조각 내고자 하는 시도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 이상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사기와 근무 여건을 흔들지 말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정부가 세종시의 재정 문제 실태조사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세종시민 앞에 책임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강력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 재정 현실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관계 기관과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문제 제기는 분명하고 당당하게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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