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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교육지원청, 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이해 강화

소속 전직원 대상 선거법 교육 실시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은 3일 영동교육지원청 시청각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을 초빙하여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 관여 금지사항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선거 관련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공직선거법 주요 위반 사례 ▲SNS 및 일상생활 속 유의사항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 위주의 설명과 함께 진행되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게시물 공유, 특정 후보자 관련 발언, 단체 채팅방 내 선거 관련 표현 등 일상적인 업무 환경에서 무심코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태영환 교육장은 “공무원은 선거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법 준수가 요구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 모두가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동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공직자의 청렴성과 법령 준수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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