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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10건, 동의안 5건 등 총 19개 안건 처리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김해시의회는 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이어진 제276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해시 이동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동의안 5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부서별 추진 정책과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박은희 의원은 '생애 말기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호스피스 인프라 구축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창수 의원은 '쇠내마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촉구합니다' ▲배현주 의원은 '기후위기, 김해도 재정으로 준비할 때' ▲김주섭 의원은 '김해~밀양고속도로와 비음산 터널의 동시개통을 촉구합니다' 등의 주제로 각각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안선환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들을 심사하기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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