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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제327회 임시회

「구례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 심의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구례군의회는 2월 4일부터 2월 1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2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7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으로, 주요 안건으로는 유시문 의원이 발의한 △구례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승옥 의원이 발의한 △구례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구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안건들은 군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 지역 복지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한다. 군정 주요업무 보고는 2월 6일(금)부터 2월 12일(목)까지 진행되며, 각 실과별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핵심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업 추진 방향, 예산 운용의 적정성, 정책 효과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구례군의회 의원들은 군정 주요업무 보고 과정에서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군정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구례군의회 제327회 임시회는 사전 신청을 통해 본회의장에서 방청할 수 있으며, 영상 회의록을 통해서도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세부 일정과 방청 방법은 구례군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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