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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제헌절, 18년 만에 '국가공휴일'로 재지정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 제헌절, 18년 만에 국가공휴일로 재지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후속조치 예정

- 올해부터 제헌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 모두 공휴일 지정 예정

※ 5대 국경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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