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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창원 진해 비행안전구역 대책회의 개최

국회·경남도‧창원시·해군 등 관계기관 협력 통한 실질 해법 모색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는 창원 진해지역에 지정된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한 도심 개발 제한과 지역 현안 해소를 위해, 6일 도청에서 “창원 진해 비행안전구역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창원 진해지역은 도심 한복판에 있는 해군 항공작전기지로 인해 비행안전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돼 주거·상업·항만 등 도시 기능 확장과 민간 투자 유치에 제약을 받아 왔다.

 

특히, 진해신항 증설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항만 배후단지 조성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지역 개발 효과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대책회의에는 국회, 창원시, 해군, 경남도 관계 부서가 참석해 비행안전 확보를 전제로 한 비행안전구역 조정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 창원 진해 비행안전구역 변경 추진 여건 △ 비행안전구역 유형 변경 가능성 △ 전시 작전계획 반영 여부 △ 단계별 추진 전략 등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비행안전구역 유형 변경 시 적용되는 구역 범위와 규제 수준의 차이를 토대로, 지역 안전과 군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시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병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회의에 참석한 창원시 관계자는 “비행안전구역 유형 변경을 통해 그동안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국책사업과 연계한 지역 개발로 창원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그간 국회의원실,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창원시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오며 비행안전구역 조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관계기관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전환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비행안전은 반드시 확보돼야 할 최우선 가치이지만,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는 시대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 군,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진해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민 체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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