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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금연구역 규제 확대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과태료 부과

 

[경남도민뉴스=백상현 기자] 대구 중구는 합성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명확히 규정한 '담배사업법' 개정(시행 2026. 4. 24.)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규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기존 연초 담배 중심의 규제 체계에서 벗어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담배의 범주에 포함한 것으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전자담배도 궐련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구보건소는 기존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뿐 아니라 합성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흡연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 규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 변경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3월 31일까지 2~3월을 ‘집중홍보기간’으로 지정하고, 현장 방문을 통한 개정 주요 내용 설명과 홍보 안내문 배포 등을 실시해 주민들이 개정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황석선 보건소장은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을 계기로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집중 홍보 기간을 통해 변경 사항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시행하고, 현장 중심의 계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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