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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해사법원 부산설치, 해양수도 부산 위상 강화 계기 될 것”

온 시민과 지역 사회가 함께 이룬 쾌거!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는 오늘(12일)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해사국제상사법원이 2028년 3월 1일 개원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시와 시민이 함께 추진해 온 해사법원 유치 노력의 결실이다.

 

새롭게 설치되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은 영남·호남·제주권의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관할하는 법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관할 지역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로 구성된다.

 

법원은 개원 준비 절차를 거쳐 2028년 3월 1일부터 독립된 사법체계를 갖추고 정식으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시는 2017년 시민단체와 함께 '해사법원 부산설립 범시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전국 최초로 해사법원 설립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고 부산 유치의 정당성을 꾸준히 알려왔다.

 

2017년 ‘해사전문법원 설립 및 유치방안’ 연구를 통해 부산 유치 논리를 체계화했다.

 

2022년 ‘해사법원 부산설립 타당성’ 연구를 기반으로 법조계, 학계, 해운항만업계와 협력해 ▲정책토론회 ▲세미나 ▲해사 모의재판 ▲결의대회를 지속 개최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시는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왔다.

 

아울러, 시는 해사 법률·중재 기반을 넓히기 위한 선제적 노력도 추진해 왔다.

 

2018년 대한상사중재원과 함께 전국 유일의 해사중재기관인 ‘아태해사중재센터’를 개소하며 해사 분쟁 해결 기반을 강화했다.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 건의를 이어오며 부산해사법원 설치 필요성을 일관되게 제시해 부산해사법원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설득하고 시민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박형준 시장은 법안 통과 소식에 대해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는 해양수산부, 해양 공공기관, 해운선사 본사 이전과 융합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해양수도로서 부산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부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이 예정대로 2028년 3월 1일에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 또한 부산이 가진 우월한 인프라를 활용해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의 특화 방안을 개발하고 해사법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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