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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인 남구의원,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입장료 조례 개정안 반대입장 밝혀

‘주민 부담 결정 구조, 보다 엄격한 입법적 기준 필요’ 강조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 이혜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입장료 및 이용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진행하며, 해당 개정안이 단순한 요금 체계 조정이 아닌 주민 부담 결정 구조와 의회의 책임 범위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장료 및 이용료를 조례에서 직접 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조례에는 상·하한선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구는 행정의 효율성과 탄력적 운영을 위한 조치이며 위법성이 없다고 설명했으나, 이 의원은 “위법 여부와 입법적으로 가장 책임 있는 구조인지의 문제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시설 요금과 같은 주민의 금전적 부담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점 △요금 수준과 인상 여부는 단순한 기술적 사안이 아닌 정책적 판단 영역이라는 점 △시행규칙 위임 확대 시 의회의 사전 통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조례는 주민이 자신의 부담을 예측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상·하한만 설정하고 구체적 결정 권한을 담당부서에 위임하는 구조는 판단의 무게 중심을 규칙 단계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의회의 권한은 주민이 위임한 책임 있는 책무”라며 “오늘 설정한 권한의 경계는 향후 의회의 역할을 규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의 효율성과 입법의 역할은 구분되어야 하며, 주민의 부담과 직결되는 사안일수록 더욱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판단은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니라 의회의 통제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라며 “의회가 주민의 권리와 부담을 보다 명확히 책임지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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