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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겨울방학 중 청소년유해업소 10곳 적발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표시' 미부착 행위중점적으로 단속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는 동절기와 겨울방학기간을 맞아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실시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 결과 10곳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방학 기간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했으며 ▲유흥·단란주점 ▲소주방 ▲호프집 ▲노래연습장 ▲홀덤펍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의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행위 여부 ▲청소년 유해약물(주류·담배)의 판매·제공행위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청소년실을 갖추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출입여부 등이다.

 

그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표지판 미부착 업소 10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 영업자들은 형사입건돼 수사 중이며,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한편, 시 특사경은 공중위생수사팀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환경 조성과 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영업자 및 종사자에게 청소년보호법 준수를 특히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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