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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실시

불법 현수막, 입간판, 전단 등 집중 점검대상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양산시는 상반기 개학기간을 맞아 안전한 교육환경 및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약 4주간 학교 주변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대상 지역은 각급학교 개학에 맞춰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 통학로와 주변 도로 등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학교 인근,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이 경유하거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인접구역, 유해환경에 노출된 곳도 포함된다.

 

일제 정비 기간 동안 통학로 주변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입간판 등의 불법 광고물 및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현수막 설치 금지 장소인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집중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선정적인 내용이 포함된 유해 광고물 단속도 병행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매년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현수막·입간판·전단 등의 불법광고물은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계고 및 상시 철거 등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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