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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지방선거 앞두고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도의원‧직원 대상 시기별 허용‧금지 행위 안내…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 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의정활동과 선거운동의 경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시기별 허용·금지 행위를 명확히 숙지하여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지방재정‧선거 관련 법령 분야에서 풍부한 연구 경험을 보유한 나라살림연구소 구본승 책임연구원을 초빙했다. 강의는 ▲공직선거법의 기본 이해 ▲선거일 전 시기별 허용 및 금지 행위 ▲최근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의원들이 현장에서 자주 겪는 모호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문답식 설명을 병행해 교육의 이해도를 높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의정활동이 위축되지 않으면서도 법의 테두리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도의원과 직원들의 선거법 준수 의식을 높여, 선거 기간에도 공백 없는 안정적인 의정 운영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이번 교육 이후에도 선거 시기별 주요 안내 사항을 수시로 공지하는 등 투명한 의정 환경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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