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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시장, “글로벌 미식관광도시 신뢰, 식품 안전에서 시작”… '유통 식자재 제조․판매업소 특별 단속' 실시

3.9.~4.17. 6주간 유통 식자재 제조․판매업소 및 프랜차이즈 음식점 중점 점검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는 오는 3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6주간 '유통 식자재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소스류 등 다양한 식자재 식품의 제조 및 판매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비위생 행위를 폭넓게 살펴 식품의 안전 확보와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시행된다.

 

이번 수사는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 등 외식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최근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 ▲유통 식자재 식품(소스류 등 조미식품, 장류 및 식육 등) 제조·판매 업소와 ▲대량으로 식자재 식품을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중점 대상으로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 의심되는 업소 ▲식품 표시‧광고나 원산지 표시 관련 민원·제보가 접수된 업소 등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특히 식품 위생관리 부실이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업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또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등 불량 원재료 사용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며, 현장 확인과 전문기관 검사를 병행해 식품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기획 수사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거나 관할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표시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목적 보관․사용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시민 제보도 적극적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관련 불법행위 제보는 식품수사팀으로 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 등 시민들의 외식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식자재의 제조부터 판매까지의 전 과정을 엄격히 점검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선제적으로 기획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식품 관리 안전망을 구축하고, '글로벌 미식관광도시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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