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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6년 체납액 정리 본격 추진

5일,‘2026년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개최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시는 3월 5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2026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시와 구군 체납업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지난해 정리실적 ▲주요 징수활동 성과 및 올해 추진 방향 ▲중점 추진 사항 보고 ▲우수사례 및 신규 시책 공유 등이다.

 

울산시의 올해 정리 목표는 총 826억 원이다. 지방세 이월체납액 937억 원의 58%인 543억 원,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948억 원의 30%인 283억 원을 합한 금액이다.

 

울산시는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 3개월(4~6월), 하반기 2개월(10~11월)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동안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하고,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 전개에 나선다.

 

아울러 가상자산 추적조사 강화, 증권사를 통한 금현물 거래정보 확보,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 등 다양한 수단으로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끈질기게 추적해 신속한 채권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또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 적용 주차장을 지난해 66개소에서 올해 90개소로 확대 구축해 고질체납차량과 대포차 단속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통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그간 고액체납자 위주로 실시되던 체납자 실태조사를 소액체납자까지 확대 실시해 체계적인 체납관리에 나서는 동시에 생계유지 곤란자와 복지 위기 가구 대상 복지 연계도 병행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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