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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상담 기관 확대 운영

상담 기관 3곳 운영으로 이용 편의성 높여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정신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상담 기관을 확대 운영해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더욱 높인다.

 

울산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이 업무 적응이나 직장 내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부담 없이 전문 상담을 받도록 상담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상담 기관을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해 교육공무직원이 개인 상황과 여건에 맞춰 더욱 편리하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 이용자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교육공무직원이 직무 수행 중 겪을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2024년부터 책임보험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책임보험은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상 소송비용을 보장한다.

 

보장 한도는 1인당 연간 최대 4건, 총 1억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소송이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례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두 제도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과 특별운영직(청소원, 경비원) 근로자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상담 지원과 책임보험 제도로 교육공무직원이 근무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법적 부담을 덜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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