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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최호연 의원, 전통사찰 보존·지원 위한 기초의회 노력 강구, 진주 소재 전통사찰 8개소 문화유산 가치 보존에 나서

진주시의회 최호연 의원, 지역정체성 간직한 천년 사찰 ‘제도’로 지켜야…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최호연 진주시의원은 제272회 임시회 중에 '진주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진주에는 청곡사·두방사를 비롯해 호국사·의곡사·응석사·성전사 등 8개의 전통사찰이 있다. 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이들 사찰은 진주의 정체성과 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문화유산이다.

 

1987년 '전통사찰보존법' 제정과 2009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사찰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이에 이번 조례는 ▲보존 및 보수·복원 등 관리 ▲화재 등 사고 예방 ▲문화 행사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담아 진주시의 지원 사항을 체계화했다.

 

최 의원은 “진주의 사찰은 호국정신과 진주정신이 깃든 상징적 공간으로 지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온 소중한 자산”이라며 “전통문화유산을 소중히 하고 미래세대에 계승하는 데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를 거쳐 16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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