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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 임차 아닌 ‘즉시 신축’ 가능한 미추홀구가 최적지

 

[경남도민뉴스=김용욱 기자] 인천 미추홀구는 17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 미추홀구 유치 촉구를 위한 간부 공무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 간부 공무원들은 현재 법원행정처가 검토 중인 ‘선(先) 임차 후(後) 신축’ 기조에 대해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구가 보유한 기부채납 부지를 활용한 ‘즉시 신축’ 방안을 공식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임차 방식’은 개원 속도 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으나, 매년 막대한 혈세가 임차료로 낭비될 뿐만 아니라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반면, 미추홀구는 이미 확보된 기부채납 부지를 즉시 제공함으로써 2028년 개원 일정에 맞춰 번듯한 독립 청사를 신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국가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동시에 해사법원의 위상에 걸맞은 사법 환경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카드라는 평가다.

 

특히 구는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이 소재한 ‘인천 사법의 중심지’로서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 법률 인력 인프라가 완비되어 있다. 여기에 신축 부지까지 즉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타 후보지와 차별화되는 미추홀구만의 압도적인 강점으로 부각됐다.

 

이영훈 구청장은 결의대회에서 “법원행정처가 목표로 하는 2028년 개원 일정에 가장 완벽하게 부응할 수 있는 곳은 즉시 착공 가능한 부지를 확보한 미추홀구뿐”이라며 “임차라는 임시방편이 아닌, 대한민국 해사 사법의 백년대계를 세울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력한 유치 의지를 밝혔다.

 

한편, 구는 이번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전 공직자가 합심하여 44만 구민의 염원을 결집하고, 해사법원 유치 확정 시까지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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