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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식 인구 11만 시대 개막...외국인 포함 인구 산정기준 개정 반영

행정안전부 규칙 개정 완료, 군 공식 인구 11만3352명으로 재산정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음성군이 행정안전부의 규칙 개정에 따라 외국인을 포함한 새로운 인구 산정기준을 적용받게 되면서, 2030 음성 시 건설을 향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1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행정안전부의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군의 행정 변화와 향후 대응 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군은 급변하는 행정 수요와 꾸준히 증가하는 외국인 인구를 행정구역 조정 시 반영하기 위해 지난 4년간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특히 2024년 11월에는 다른 지자체들과 함께 뜻을 모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공동 건의했다.

 

그 결과 2025년 3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규칙 개정 수용 통보를 받았으며, 2026년 3월 16일에는 개정안이 최종 공포·시행됐다.

 

이번 규칙 개정은 기존 내국인 중심의 인구 산정 방식에서 탈피해 등록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 등 실제 거주하는 인구를 지역 공동체의 정식 구성원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에 따라 음성군의 공식 인구는 기존 9만5021명에서 외국인 1만8331명을 더한 11만3352명(2026. 2월 기준)으로 재산정되며, 군은 이를 통해 향후 각종 재정 지원과 조직·인력 운영 등 지역 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지난 6일 대소면의 읍 승격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으며, 음성시 승격을 향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겹경사를 맞았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읍 승격을 위해서는 인구 2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시가지에 거주해야 하며, 상업·공업 등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율도 40% 이상이어야 한다.

 

대소면은 산업단지 조성과 우량기업 유치,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 등에 힘입어 법령이 정한 읍 설치 요건을 일찍이 충족해 왔다.

 

여기에 더해 지속적인 승격 건의와 지역구 국회의원의 국회 차원 지원, 대소읍 승격추진위원회와 군의회의 협력이 더해지며 이번 승격을 이끌어냈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지난 6일 ‘읍 승격’이 확정됨에 따라, 공식 읍 개청을 목표로 관련 조례 등 자치법규 제·개정, 각종 공부와 대장 정비, 도로와 시설물 안내표지판 정비 등 후속 행정절차에 본격 돌입하고 이달 27일에는 대소읍 개청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최고 수준인 16%의 외국인 비율을 고려해 포용과 통합의 외국인 정책을 강화한다.

 

외국인 지원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고 장기 체류자 및 유학생 지원, 외국인 커뮤니티 협력 등 종합지원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지역 주민과 외국인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조병옥 군수는 “이번 기준 변경과 대소읍 승격 추진이 4읍 5면, 15만 음성시 승격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동주공제의 정신으로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더 밝고 힘찬 음성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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