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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미리 신고·납부하세요

 

(합천/권연홍 기자) = 합천군(군수 하창환)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합천군청 재무과나 위택스 전자신고(www.wetax.go.kr)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소득(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에 대해 1~2.2% 세율로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 연면적과 종업원수에 따라 안분해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합천군은 3월 중순부터 관내 소재 법인업체(사업장) 700여 곳에 신고·납부 안내책자를 발송했으며 읍·면사무소 및 군청 전광판, 현수막, 인터넷 홍보(홈페이지 등) 등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4월말 마감일에 신고납부가 몰려 전산장애(위택스) 등 납부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법인과 회계사무소에 안내책자 및 전화로 조기에 신고·납부 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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