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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록 가맹본부는 4월 30일까지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하세요

4월 30일까지 등록해야… 미준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및 가맹사업 등록취소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4월 30일까지 2025년 사업내용을 반영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가맹본부의 변경등록 지원을 위해 3월 26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약 2,776개로, 전국 가맹본부의 약 30%를 차지한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예비 가맹점주가 가맹금 등 비용 부담, 가맹계약 및 영업조건, 가맹본부 재무현황, 가맹점 수 등 가맹사업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거래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내에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가맹점 수와 가맹점 평균 매출액 등 30여 개 정보를 변경하여 가맹본부가 등록된 주사무소 소재지 담당 시·도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 내(2026년 기준 6월 29일)에 변경등록하면 된다.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정보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정기 변경등록 서식 및 관련 자료는 서울시 누리집(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방문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5층 공정경제과 공정거래팀이다.

 

가맹본부가 신청기한 내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가맹사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특히, 등록이 취소되면 신규 가맹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으므로 가맹본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매년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우편, 이메일, 알림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기 변경등록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기한 내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가맹본부가 매년 100개 이상 발생하고 있어 가맹본부의 기한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가맹본부의 정기 변경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3월 26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ZOOM) 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본부 및 가맹거래사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증빙자료,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맹사업 시장 특성상 가맹본부의 부정확한 정보 제공은 예비 가맹점주 피해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울시는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최신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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