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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집중기간 운영

2025년 귀속 법인소득 대상…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충북 보은군은 202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Wetax)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방문·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마감일에는 신고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원활한 처리를 위해 사전 신고가 권장된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안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광판, 현수막,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수출 중소기업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방태석 재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는 기한 내 정확한 신고·납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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