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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함안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전년도 12월 결산법인으로, 202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전자신고 또는 군 세무회계과 우편 및 방문 등으로 가능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군은 세정지원 차원에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지원을 시행한다.

 

법인세 납부 기한이 직권 연장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직권 연장된다.

 

또한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 또는 중동 전쟁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피해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납부 기한을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다.

 

함안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분납제도와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세정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며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주시고,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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